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「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(☎1336)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
   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 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(벌칙)

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  1.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  2.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  3.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  4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  5.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    6.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  7.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